투자자·대상자들 "혼란"

입력 1995-11-29 00:00:00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이 한달남짓 앞으로 다가왔으나 △관계당국의 홍보부족 △금융기관의 수신 과당경쟁등으로 투자자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지역 금융기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부동산임대및 사업소득등 종합소득이 있거나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홍보부족등으로 기신고대상자나 소액투자가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0%에서 96년 15%로 인하,금융소득이 1억여원 이상 돼야 지금보다 세부담이 높아지는데 일부 예금주들은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고 심지어 원금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게다가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수신경쟁에만급급, 자사에 유리하게 안내하거나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신상품인양과대선전하고 있는등 투자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제일·조흥·서울·보람은행등 시중은행이 신상품이라며팔고 있는 '타익신탁'은 입출금이 자유롭지않은 모든 신탁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상술이 새로운 상품으로 둔갑시킨 대표적인 경우다.타익신탁이란 가입자가 원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원금에서 파생되는수익을 부모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다.

한편 재정경제원이 보험사에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자금이 몰리는 것을방비하기 위해 '장기저축성보험 관리개선대책'을 내놓으며 내년1월부터 보험사간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생명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마다 상품이 다양해 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전산통합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재경원 '대책'의 효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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