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효완성 결정 여야 반응

입력 1995-11-29 00:00:00

헌법재판소는 30일 5·18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밝힐 예정이다. 지금까지흘러나온 뒷얘기로는, 헌재는 '내부결정'으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그러나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일인 80년 8월16일로 잡아 15년이 시효인 내란죄는 적용할수 없고,군사반란죄에 대해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만 공소시효가남게 된다고한다.헌재의 결정을 따르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노 두사람으로압축된다. 당연히 관련자의 전원 혹은 다수처벌을 원하는 정치권은 불만이다.

○…민자당으로서는 당혹감이 역력하다. 특별법제정은 반드시 관철한다는입장이지만 헌재의 결정과 상충될 경우 위헌등 논란의 소지를 낳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전전대통령의 취임일인 81년3월3일로 잡고 있다. 공소시효계산에 대해서도 헌재가 대통령재임기간을 제외시키지 않은데 대해 불만이다.민자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법제정 강행방침은 정했지만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할 경우 소급입법이 되게 되고 결국 위헌시비만 불러일으켜 특별법제정이라는 대통령의 결단에 오점을 남길수도 있기 때문이다.○…국민회의는 헌재의 내부결정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김대중총재가 적법절차 대응을 지시해 정치적인 공세는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국민회의는 28일 헌재에 선고연기 및 변론재개요청서를 냈다. 헌재가 30일예정대로 선고를 하지 말고 공소시효 기산점과 시효중지에 대해 심리를 다시해달라는 것이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80년8월이 아니라 81년 1월24일 전국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내란죄는 배제하고 군사반란죄만 적용하는데도 불만이다. 전·노씨만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29일 변론재개와 선고연기 신청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도 역시 법리문제에 있어서는 '불리'를 인식하고 있다. 김부겸부대변인이 "사소한 법리문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역사와 민족앞에 당당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한 것도 법차원 보다는 국민감정이나 정치논리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기산점은 초법기구인 국보위가 해산한 81년 4월11일이다.

○…자민련측은 "어떤 결정이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시효나 적용법조항 등에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입장표명에 대해서도 4당중 가장 신중하다.

5·16에 대한 김종필총재의 입장도 있어, 4당중 5·18과 관련해 가장 약하게 대응하고 있다. 자민련은 5·18문제 보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문제에 더욱 집착하는 인상이다. 구창림대변인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대상이지만 성공한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자민련의 미묘한 입장의대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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