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외국투신사의 국내지점 및 지분49% 이하의 합작투신사의설립이 허용되며 98년 12월부터는 1백% 외국인 출자 투신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또 합작투신사의 국내 1대주주에 10대그룹 계열 증권회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국내투신사에 대한 외국투신사 전체 및 1사당 지분참여 비율이 현행 10%와 5%이하에서 49%와 10% 이하로 각각 확대되고 97년12월부터는 1백% 및 30% 이하로 늘어난다.
27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투신업 및 투자자문업 개방방안'에 따르면내년 12월부터 외국투신사의 국내지점 설치 및 합작투신사의 설립을 허용,오는 98년 12월부터는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합작투신사의 출자자자격으로 외국업체 제1대주주는 10년 이상투신운용업무를 하고 운용자산 규모가 14조원 이상인 투신사로 했고 국내 제1대주주는 10대 그룹 계열을 포함한 증권회사로 하되 계열그룹내 투자자문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투자자문사의 전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들 제1대주주를 포함, 국내외 출자자 모두에 대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인당 출자한도는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작투신사의 자본금은 3백억원 이상으로 했다.
재경원은 또 내년 12월부터 국내 사무소를 설치한지 1년이 지난 외국투신사에 대해 영업기금 50억원 이상의 조건으로 국내 지점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국내 투신사에 10% 이상 출자해 있거나 △최근 3년간본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았거나 △누적결손이 있는 외국 투신사에 대해서는 합작투신사의 제1대주주 및 지점 설치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97년 12월부터 국내 투신사에 대한 외국투신사의 지분참여 방식으로 신주취득 뿐만 아니라 구주취득방식(M&A)도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이 경우 국내 투신사의 경영진 및 대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이밖에 오는 12월1일부터 외국 투자자문사의 국내 지점 설치를 허용하고97년 12월부터는 합작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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