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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농지개량조합의 관리.감독권이 96년도부터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넘어간다.27일 농조(조합장 박배구)에 따르면 달성농조가 지난3월 달성군의 대구시편입후에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경북도로부터 행정의 관리.감독을 받아왔으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농조법'이 별도로 입안돼 내년초부터는 대구시 관할로 넘어가게 된다는것.
농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이관될 경우 배수개선사업등에 보조되는 국비는 대구시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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