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운전' 4명 검거

입력 1995-11-27 08:00:00

대구북부경찰서는 26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 환각상태에서 속칭 '총알택시'운전을 해온 히로뽕 중간판매책 조영철씨(25·대구시 남구 이천동)등택시운전기사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붙잡아 대구의료원에보호조치했다.시내 모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조씨등은 지난 1일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대경볼링장앞길에서 2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1회 투약분 0·03g을 10만원에 구입해 1회용주사기로 투약한것을 비롯, 지난 14일까지 각각 3-4차례에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졸음과 피로를 잊기 위해 히로뽕을 상습투약했으며환각상태에서 대구~성주간등 승객들을 상대로 '총알택시'영업을 해온 것으로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신체및 가검물에 대한 정밀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신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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