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정비 소홀로 인한 고장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비관련 법규정이 미비, 부실운행이 방치되고 있다.현행 운수사업법의 정비관련 규제조항에는 운행중 정비불량으로 인한 인명사고때에만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을뿐 다른 처벌규정은없다.
또 업체별 버스대수에따른 적정 정비인력의 규정조항등이 없어 버스업체들이 최소한의 정비 인력만 배치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9시쯤 대구시 수성구만촌2동 동경회관 앞길에서 배모씨(58)가 운전하던 대구5자24××호 3번 시내버스에 엔진과열로 불이나 승객 4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나 정비 불량으로 인한 규제대상에서는제외됐다.
20일 오후8시쯤 대구시 북구 산격동 산격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시내버스가차선중앙에서 고장나 일대 퇴근길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으며 승객 30여명이 버스기사에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또 시내 33개버스업체중 3개업체만이 1급 자가정비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을뿐 나머지 업체는 정비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며 ㅅ사의 경우 버스45대에 정비사 9명밖에 없는등 정비를 충실히 할수 없는 여건이다.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회사들이 운행중 고장이 날 경우 손실방지를 막기위해 나름대로 정비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경비 절감차원에서 정비부문 투자를 최소한으로 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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