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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말다툼끝에 고향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봉우씨(33.예천군예천읍동본리217)에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후6시쯤 고물상을 하는 고향 선배 남정모씨(35.경주시감포읍전촌1리958)와 술을 마시다 남씨가 빌려준돈 10만원을 갚지않는다고 나무라는데 격분, 남씨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를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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