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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민원처리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제도를운영키로 했다.이제도는 주로 10일이상 경과하는 복합민원일 경우나 공장설립신고등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실과장과 계장을 윤번제로 지정통보해 민원업무가 끝날때까지 민원업무를 돕게 된다.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타기관서류까지 적극적으로 처리대행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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