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여권의 5·18 특별법 제정방침과 관련, 특별법내용및결과에관계없이 조만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5·18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현행 법테두리내에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의원입법으로 이뤄질 특별법 내용및결과와는 별도로 검찰의 재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로선 일단 국회측의 특별법 제정과정과 추이를 면밀히지켜보면서 재수사여부및 관련자 사법처리 가능성등을 최종 결론짓게 될 것"이라고 전제,"현재 5·18 피고소,고발인 58명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등 일부 복사돼 있는 기록에 대한 재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이관계자는 또 "특별법이 제정되기전 이사건 피고소·고발인들의 진술을토대로 개인별 범죄사실과 혐의내용을 확정지어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검공안부와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에따라 소속 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의 내용등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한편 5·18사건수사기록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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