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연체 최고제 일부은행 내달부터 시행

입력 1995-11-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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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연체 사실을 유예기간내에 통보받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24일 금융계에 따르면대출금 이자를 제때 내지않은 고객에게 사전통보없이 이자와 대출원금을 합산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금융기관 여신거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12월부터 충북은행과 동남은행이 연체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연체최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31개 은행 및 51계 외국계 은행, 11개 손보사, 29개 생보사도내년 1월중으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모두 마치고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금융기관은 이자 연체 고객들에대해 유예기간(개인 1개월, 기업10~14일)만료일로부터 3일이전에 우편을 보내 기간내에 이자를 내지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한편 우편발송 기록을 보관하기로 했다.

이는 연체 고객에게 유예기간 이전에 연체 내용을 미리 통지했다는 사실을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다는공정위의 판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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