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보-지저동일대 차량통제

입력 1995-11-24 08:00:00

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부터 96년2월7일까지 77일간 하수본관 설치공사를위해 동구 지저동 팔공아파트~공항네거리간 도로 4백30m 교통차량을 통제키로했다.경찰은 이 구간에 노선버스 통행은 허용하되 일반차량의 통행은 전면금지시키는 대신 공항네거리~팔공아파트간 차량통행은 정상소통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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