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로 알려진 한국자연보호협회(서울시 태릉소재) 일부 회원들이 지방을 돌며 사법권이 없으면서도 불법사냥꾼의 총기를 압수하고 있다. 또 이들은 총기를 압수할때 경찰을 사칭하고 지방에서 압수한 총기를 서울경찰청형사계강력반에 인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서울 경찰청의 편법적인 밀렵단속실적 올리기에 동원되었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지난 19일 밤 10시쯤 안동시 임동면 위리 임하댐 인근에서 김호열씨(31.안동시 임동면 마령 416)가 마취용 엽총으로 자신의 사과밭을 해치는 산돼지를잡으려다 한국자연보호협회 밀렵단속반을자칭한 곽모씨(40) 등 2명에게 총을 빼앗겼다는 것.
이들은 당시 야간 불법사냥을 단속나온 서울 경찰청 형사계 강력1반 황모형사라며 신분증을 제시한 뒤 김씨에게 총기소지 포기서를 받고 총을 압수했다는것.
안동경찰서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일단 우범자에 의한 총기탈취사건으로보고 비상령을 내린 뒤 서울 경찰청에 확인 결과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밀렵단속은 나서지 않았으나 곽씨로 부터 총기 인수 사실은 확인, 비상령을 해제한 뒤 21일 곽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곽씨는 같은날 밤 문경에서도 불법사냥한 고라니와 총기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사냥 단속은 경찰과 사법권이 주어진 산림 공무원만이 할수있게 돼있다.
〈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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