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공무원 행저미숙. 과실 시군상대 소송급증

입력 1995-11-24 00:00:00

공무원의 행정업무 미숙과 과실로 국가와 일선 시.군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행정전문인력 양성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소송중 절반 이상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권.국고 손실등각종 피해가 심각하다.

칠곡군의 경우 올들어 피소된 소송은 국가와 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24건,민사소송이 10건등 총 34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20건은 계류중이고 14건은 판결이 완료됐는데,패소가 7건인 반면 승소는 2건에 불과해 패소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내용들은 토지소유권 이전,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가와 일선시.군을 상대로 한 각종소송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인력양성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패소에 따른 배상은 가능한한 원인자에게 책임지워 국고손실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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