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으로올연말부터 내년초에 걸쳐 금융권에 있는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있으나 그 규모는 5조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또 자금이 이동하더라도 실물시장 등 금융권 밖으로의 이탈 자금은 많지않을 것이며 대부분 금융상품간의 이동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조세연구원의 이인표 연구위원은 22일 오전 외환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라는 정책토론회에서주제발표를 통해 "고액 금융소득자라도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1억1천3백80만원 이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데다 만기 5년 이상장기채권과 장기 저축성보험 및 주식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상품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돈을 숨길 마땅한 대체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으로 시중자금이이동한다 해도 그 규모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동이 예상되는 자금은 주로 은행의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거액예금의 비중이 높은 금융상품에서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채권, 주식 등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나 금융권을 이탈해 지하로 숨거나 실물시장 등으로 흘러드는 자금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자금의 본격적인 이동시기는 올해말과 내년초가 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이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론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에 따른 자금의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이동도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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