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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2일부터 이달말까지를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해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중 불법현수막, 입간판, 벽보지류, 각종선전홍보물 등을 집중 정비하고 행정홍보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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