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취득세 횡령, 공금유용,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당한 공무원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의 비리가 급증하고 있다.21일 경북도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10월말 현재각종 비위사실로 징계를 당한 공무원수는 모두 53명으로 지난해의 23명에 비해 2배이상 크게 늘어났다.
이중 예천읍의 지방세무주사보허모씨의 경우 지난4월 취득세 1천6백11만원을 횡령, 파면된 것을 비롯 지방세관련 비리로 인한 징계가 21건으로 가장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봉화군의 김모주사는 채석허가기간을 연장시켜주고 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되는 등 업무와 관련,뇌물을 받거나 부당처리한 경우가많았다.
징계유형별로는 파면이 1명, 해임 2명, 정직 2명, 감봉 8명, 견책 16명,훈계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