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구입자 중도금

입력 1995-11-21 08:00:00

주택은행 대구본부한국주택은행대구지역본부는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중도금단계에서부터 대출해주는 '특별수요자금융' 제도를 마련, 12월31일까지대출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수요자금융' 이용대상자는 10월31일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분양임을 확인한 주거전용면적18~25.7평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이며 은행거래실적과 무관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으로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5년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분할 상환 △대출기간 3년이내는 매월 이자만 납입하고 원금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3년이내의 경우 원금의 일정액을 납입하면 대출일로부터 5년까지 기한연장 할 수있다.

대출금리는 5년제의 경우 연13.5%,일시상환대출의경우 연12.5%(1년)~13.5%(3년)이며 기한연장시 금리가 1년에 0.5%포인트 가산된다. 하지만대출이자 상환액의 30%가 세액공제되므로 대출금리가 13.5%인 경우 실제 이자는 9.45%로 저리이다.

'특별수요자금융'을 이용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등 지자체장이 발급한 '미분양주택사실확인서'와 건설업체와 맺은 '분양계약서'등의 서류를 구비,주택은행에 대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주택은행이 정한대출자격을 갖춘 사람은 최고 5천5백만원까지 대출할 수도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