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연기 농작물 피해 1천9백만원 배상 결정

입력 1995-11-21 08:00:00

사업장의 대기오염원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치 이하이더라도 인근 농작물이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동일 유형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위원장 전영길)는 21일 "대구시 달성군현풍공단내(주)한국알스트롬(대표 정병민)등 7개 업체는 인근 곽태조씨(63·달성군 현풍면 중리196)등 농민 29명에게 벼 수확량 감소, 질 저하, 부산물손실등의 피해액 1천9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분쟁조정위는 배상결정문에서 현풍공단일대의 벼 피해증상이 대기오염에의한 피해 사례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피해지역의 벼잎 분석결과 황성분이 1백24~1백28%, 염소성분이 1백35~1백54%로 높게 나타나 있음을 인정 이유로들었다.

곽씨등은 지난 8월 2만여평에 재배하고 있는 벼의 생육상태가 저조하자 현풍공단 입주업체를 상대로 3천45만원의 배상 재정 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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