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음식점 유흥주점 둔갑

입력 1995-11-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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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호텔·여관들이 유흥주점 장소이전 규제가 없는데 착안, 건물내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는사례가 잇따라 건축용도가 무시되고 있을뿐 아니라 호텔·여관이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0년부터 유흥주점신규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나 같은 행정구역(구청)인 경우 영업장소를옮기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않고 있다.이에따라 유흥주점 허가제한 기간중에 건립된 호텔이나 여관등 대형숙박업소에서는 고가에 허가권을 매입, 동일건물내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변경, 숙박시설과 연계한 퇴폐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또 건축허가 당시 1개의 유흥주점 허가를 얻었던 숙박업소가 허가권을 추가 매입, 객실과 같은 층에 업소를 개설하는등 편법영업을 해 일부 호텔에서는 일반음식점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90년 개업한 대구시 달서구 ㅅ호텔의 경우 허가권을 사들여 호텔내에유흥주점을 개설했으며 대구시 남구 ㅎ호텔도 건축 허가당시 없었던 유흥주점을 뒤늦게 개설했다.

특히 지난 93년 건립된 대구시 수성구 ㄱ호텔의 경우 지하 나이트클럽, 6층 룸살롱등 2개의 유흥주점이 들어섰으며 6층 주점은 객실과 마주해 건축물허가당시 용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89년 건축당시 1개의 유흥주점을 허가받은 대구시 남구 ㄷ호텔 경우지난 93년 남구 대명동 모주점의 허가권을 사들이는등 2개의 유흥주점을 추가 개설했다.

관계공무원들은 "호텔의 퇴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당시 허가된 업소를존속시키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유흥주점의 장소변경 방지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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