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실한 우유항균기준부터

입력 1995-11-21 08:00:00

시판중인 일부 우유제품에서 항균물질은 물론 항생물질까지 검출된 것으로보건복지부가 20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름마저 혐오스러운 '고름논쟁'의 최종결과인 셈이다.당초 "유방암에 걸린 젖소에서 항생제를 투여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않은 상태에서 원유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는 항생제와 고름이 섞인 우유를마시고 있다"는 일부 보도내용에서부터 시작된 분쟁이다. 결국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우유분쟁은 한달여동안 고름우유논쟁, 체세포수논쟁, 항생제 검출여부, 항균제 검출여부 순으로 확대재생산돼 왔던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지난9일 시판중인 13개회사 24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보건원에 조사의뢰한 결과 이중 5개 제품에서 미량의 항균물질이 검출됐으며 특히특정제품의 우유에선 식품상 검출돼선 안되는 항생물질까지 검출돼 일정기간동안 제조정지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본란은 차제에 당국의 앞뒤 안맞는 검사결과를 지적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서울·경기지역에서 수거한 26개 우유제품에 대한검사 결과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국민들은 안심하고 우유를 마실 수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낙농관계자들은 항생제의 잔류가능성을우려하고 있었다. 낙농가에서 유방염 치료약(항생제)을 투여한 젖소는 2~3일이 지나야 체외로 배출돼 그 기간은 채유하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국립보건원의 재검사에서 항생제와 성분만 다를뿐 같은효과를 가진 합성화학물인 항균물질의 검출이 확인됨으로써 안전한 우유라는종전의 주장은 거짓말이 돼 버렸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검사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보건담당 국가기관의 말이 한달 남짓 사이에 완전히 상반돼도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우유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원유의 체세포수, 세균수를 비롯 잔류항생물질에 대한 기준마련, 검사방법개선등 우유 생산체계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특히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는 우유위생기준, 낙후된 시험방법을 가지고도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안전만 외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등에 설정돼 있는 항균물질의 허용기준등의 마련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점외에도 6개월 남짓 남겨 놓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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