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범죄신고보상' 실효의문

입력 1995-11-20 00:00:00

강력범죄등 각종 범죄의 현장목격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범죄신고보상제도가 군민들의 신고기피와 경찰의 홍보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현재까지 범죄신고 또는 검거로 지급된보상금은 2건, 7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범죄신고 보상제도는 2인이상 살인사건.화폐위조사건은 5백만원이하.폭력조직및 범죄조직 보통살인은 3백만원이하, 연쇄방화사건및 교통사고 도주.조직폭력배의 폭력및 갈취사건은 2백만원이하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성폭행사건.방화사건.특정경제범죄 사건과 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장물사건등은 1백만원이하, 날치기범.특수절도범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 자체에서 서장명의의 감사장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보상제도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비해 신고건수가 적은것은 군민들이범죄신고시 범죄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있으며 범죄를 신고하고도 보상금제도 자체를 모르는 군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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