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대병원에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3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던중 숨졌으나 의료과실 여부를 밝혀줄 중립적 기구가 없어 의료사고 조사가 겉돌고 있다.경찰은 의료사고 발생시 사망자에 대한 진료카드 분석을 의학협회와 사체를 부검한 병원측에 요청하지만 정확한 사인판명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 의사와 병원측 과실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7월10일 영대병원에서 장퇴색증으로 치료를 받다 숨진 손호익씨(36) 경우 유족들이 의사과실이 있다며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냈으나 5개월이 되도록 과실여부 수사가 겉돌고 있다.또 지난달 13일 영대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진등 증상으로 치료를받다 숨진 홍모씨(40·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유족은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인규명을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으나 사인규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영대병원에서는 지난 16일 뇌의 물혹제거 수술을 받았던 홍현하양(2)이 다리에 꽂아 뒀던 2㎝길이의 링거주사 바늘끝이 혈관을 타고 체내에 유입된채숨지자 보호자들이"의사 과실로 숨졌다"며 경찰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학협회에 자문한 대구시는 "중립적 위치에서 사인을 판정해 줄 공인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이상 의사나 병원과실을 찾기가 힘들다"고 밝혔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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