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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는 TV수상기 등 5백49개 품목은 제품출하 때 의무적으로바코드(공통상품코드)를 표기해야 한다.통상산업부는 바코드 표기 의무화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의무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통정보화 촉진에 관한 규정'을 확정하고 대상품목을 17일고시했다.
이번에 바코드 표기의무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일용품, 식료품, 의류, 생활용품, 전기.전자제품, 완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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