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기예금 금리인상

입력 1995-11-18 08:00:00

오는 20일부터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의 자유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2개월이상 3개월미만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5%포인트까지 오르게됐다.특히 은행권은 그동안 주로 기업 등에 대해 '꺾기'용으로 이용해 왔던 6개월미만짜리 정기예금에 우대금리를 도입해 가계자금 유치에 착수했고, 개인자금이 대부분인 3개월 이상짜리 자유저축예금의 금리는 손대지 않았다.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번에 자유화된 6개월 미만짜리 정기예금의 금리는 현행2.0~5.0%에서 3.0~8.0%로 최고 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했고신설된 1년미만짜리 정기적금은 8.0~10.0%를 적용하기로 했다.외환은행은 정기예금의 경우 △1개월이상 2개월 미만은 현행 2.0%에서 개인은 6.0%, 기타는 3.0% △2개월이상 3개월 미만은 현행 2.0%에서 개인은7.0%, 기타는 4.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은 현행 5.0%에서 개인은 8.0%,기타는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는 처음으로 개인과 기업 등 적용대상에 따라 이원화되고 개인의 경우 2개월이상 3개월 미만짜리는 현행보다 5%포인트 오르게 됐다.

외환은행은 또 새로 선보이는 6개월 이상 1년미만 짜리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기본금리를 8.0%로 하면서 가계의 경우 정기적금은 1.5%, 상호부금은3.0%까지 특별금리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은행권은 그러나 이번에 자유화된 3개월 이상짜리 자유저축예금은 금리변동 없이 현행 6.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