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요서류 병.의원 발급외면

입력 1995-11-18 08:00:00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중 필요경비공제로 의료비가 있는데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의료비지급명세서나 영수증등 증빙서류를제출하면 최고 1백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하지만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와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웬만한 봉급생활자들의 가정에서는 연간 1백만원 정도의 의료비지불은넘게 마련이다.또한 의료비나 약품값을 지불하고도 영수증을 못받거나 안 챙기는 경우도허다하다. 심지어 많은 약국에선 소비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으면끊어주지 않는다. 병.의원에서도간단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발급해 주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연말에 갑자기 영수증이 생각나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가 부탁하면 영수증 발급받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서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으면 한다. 그리고 이미 의료비나 약품값 지출이엄청나게 늘어난 시점에서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일정액의 한도까지는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든지 아니면 한도액을 아예 폐지했으면 한다.최영도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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