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등 소각로설치 허용

입력 1995-11-18 08:00:00

내년하반기부터 학교 등 일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소각로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18일 소각로 설치를 공장지역으로만 제한해온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을 고치기로 하고 국회에 제출된 이 법률의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소각로의 설치를 공장지역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등 일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에서는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지 못해 민원사항이 되어 왔다.

환경부는 소각로의 입지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무분별한 소각을 막기위해노천소각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각로의 자유로운 설치로 학교 등지에 설치한 소각로에서 유독물질이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형소각로라도 시설기준을 강화해2차 연소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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