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실형땐 예우중단

입력 1995-11-17 12:40:00

**당 정정부와 민자당은 17일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전직대통령예우법을 개정, 노씨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노씨에 대한 연금지급등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중단키로 했다.

당정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이 사면받을 때는 예우를 재개토록 할방침이나 사면을 받지 못한 채 형기를 마칠 경우 예우재개 여부는 결정하지못했다.

당정은 전직대통령예우법과 함께 경호실법도 개정,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간을 현행 7년에서 현재 대통령 임기에 해당하는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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