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APEC각료회담에서 발표된 '행동지침'은 자유화의 일반원칙중에서도APEC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그러나 표현을 둘러싼 타협의 결과 도출된 애매한 내용이 각국 지역의 사정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나올 수 있어 앞으로도 구체안을 논의할 경우 다시대립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자유화의 행동지침은 '노력한다''유연하게 진행한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을구사해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 2010년(개도국은 2020년) 무역·투자자유화를시행키로한 보고르선언에 비교하면 '아시아적인 애매함'을 남기고 있는 내용이라고 17일 보도했다.
앞으로 이 지침만으로자유화가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면이 남아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번 APEC지역인 간사이(관서)지방의 수출형기업들은'원자재 제품의 유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등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반면 아시아지역의 저가 수입공세로 수입품유입가속을 우려하는 소리도 많다.
17일 공식발표돼 19일 정상회담에서 선언으로 채택될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행동지침의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화와 원활화
◆일반원칙
△자유화는 모든 장벽에 대항한다.
△자유화실시 정도에 동등성을 확보한다.
△자유화 성과에 있어서 무차별원칙의 역내 적용에 노력한다.△자유화는 각국의 다양한 상황을 배려, 유연한 대응을 용인한다는 등 9개항목.
◆자유화·원활화의 구조
△96년 각료회의에서 행동계획을 결정.
△각국의 행동계획은 1907년 1월부터 실시한다.
◆특정분야의 행동
△관세·서비스등 15개 분야에서 자주적인 자유화 공동행동을 실시.경제·기술협력
기본적 요소로 정책이념 공동행동등 포함 인재육성, 과학기술, 중소기업등13개분야에 대한 협력.
〈오사카·박순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