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명의 금융거래 가능

입력 1995-11-16 08:00:00

정부는 다음달부터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나납세번호를 받지 않아도 단체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재정경제원은 15일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2월1일부터 임의단체의 대표가 임의단체라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단체의 거래와 대표자 개인의 거래를 구분해 관리하고 단체의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종합과세 기초자료로 제출토록 했다.임의단체 입증서류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입증하는 서류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조직 구성원 명부 등이다.이같은 방침은 현재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받은경우에만 단체 명의의 금융거래가 인정되나 소규모 계모임 등 고유번호를 받기 어려운 단체가 적지 않은데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단체의금융소득이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과 합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유치원의 등록금과 수업료도 초·중·고·대학 등과마찬가지로 금융기관과 유치원간의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고지서에 의해 납입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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