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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1일부터 외국인차량 단속에 들어간 대구 남구청은 15일 오전11시쯤 대구시남구 봉덕동 가든호텔앞 도로변에 세워둔 미국인 소일 콜레씨 소유 임시641-232호 승용차에 대해 불법주차 과태료 4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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