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경매제 도입 추진

입력 1995-11-16 00:00:00

공정가격 형성과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 불법매매 및 하자시비를 근절키위해 중고자동차거래에 경매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대구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5일 오후 조합 사무실에서 상사 대표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중고자동차경매장 조성 및 자동차 매매상사단지집단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의18 1만여평의 부지에 중고자동차 경매장과 매매상사 단지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조합은 경매장의 경우대구시내 57개 중고자동차 상사들이 공동출자해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상사 매매단지에는 월성동 10개,율하동 13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중 희망자들을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공동경매장은 우선 1천5백여평의 부지에 수지식 경매장을 마련,운영하고성과가 좋을 경우 전자경매장 건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조합은 부지 소유주인모방송국측과 현재 협의를 추진중에 있는데 부지가격은 평당 80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부지매입이 순조로울 경우 늦어도 97년까지 법인을 구성, 98년부터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경기 과천에 경매장이 있는 외에 충북 청주에서 설립 단계에있으며 부산도 경매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경매가 실시되면 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경매장에 내놓는 즉시 차를 팔 수있고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입희망자들도 하자없는 차를 적절한가격에 살 수 있으며 무허가 판매상들에 의한 불법거래 근절로 매매상사들도큰 이득이 기대된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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