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오후 노 전대통령 재소환, 내일 구속영장 청구

입력 1995-11-15 12:00:00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15일 노씨를 이날 오후 3시 재소환키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노씨가 재소환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순서로 접어들었다.안 중수부장은 이날 오전 " 노씨를 오늘 오후 3시에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14일 밤 노씨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안 중수부장은 그러나 " 노씨를 재소환한 뒤 곧바로 사법처리를 하느냐",또는" 노씨의 혐의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검찰은 노씨를 재소환해 국책사업 발주시 특정 기업에 특혜나 이권을 주는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뢰죄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34개 기업 총수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계좌추적결과 10여개기업총수들이 노씨에게 전달한 자금이 뇌물성임을 이미 밝혀냈다.검찰은 이에 따라 빠르면 16일께 노씨에 대해 특가법상의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노씨 재소환이 수사상 필요에 따른 조사차원인지, 곧바로사법처리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노씨를 재소환해 재임기간중 조성한 비자금 조성 경위 및 조성 총액을 재확인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결과 계좌추적을 통해 비자금 입금액 3천6백억원, 기업인 소환조사를 통해 3천억원 가량의 총액만을 규명한 상태여서 나머지 1천4백억원에서 2천억원의 정확한 조성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핵심측근중 누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특혜나 이권을 대가로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거둬 들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노씨 비자금의 뇌물성을 가리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사업등 율곡사업 △ 영종도 신공항 건설 사업 △ 상무대 이전 사업 △ 원전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에 특혜나 이권을 주는 대가로 기업체들로 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은 노씨가 지난 1일 1차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혐의내용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회피할 경우, 이날 오전 10시 5번째 소환된 이현우 전 청와대경호실장과 노씨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게 노씨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노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노씨 비자금중 14대 대선자금으로 여·야 정치인에게 자금이제공됐는지, 또제공된 자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스위스 은행 비계좌의 실재 여부 및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서초동 동호빌딩, 반포동 동남빌딩 등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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