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 불법유통 진상조사 착수

입력 1995-11-15 08:00:00

속보=대구시 달성군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주택이축권' 불법거래 (본보 11일자 27면보도)에 따라 달성군은 가창·다사·옥포면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조사에 착수했으며 달성경찰서는 수사에 나섰다.달성군은 한 주민이 지난해 공공시설로 주택이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한 이축권(속칭 딱지)을 매입,무효화된 점을 들어 무효딱지가 불법유통되고 있을것으로 보고 진상조사를 펴고있다.

군은 또 공공시설로 편입된지 2년을 경과한 신축권에 대해선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이축허가된 33건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에 대해 사실조사를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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