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뺑소니'검거 절반은 "미제"

입력 1995-11-15 08:00:00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등 인명피해 사건이 경찰의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안동.청송지역에서 최근 1년간 인명피해가 따른 뺑소니 사고는 총40여건이발생 3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했다.

그러나 경찰의 범인검거는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는한건도 없어 모두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는 경찰 사건 수사방식의 구조적인 맹점과 수사인력 부족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있어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시 경찰의 수사방식은 외근 형사들로 전담반을 구성 현장조사및 용의차량수배와 목격자 진술등을 토대로 범인검거에 나선다.

경찰은 그러나 증거인멸이 쉬운 뺑소니 사건 특성을 들어 수사 유효시효를통상 사건발생 1주일로 잡는데다 겹치기로 강력사건등이 발생하면 고질적인인력부족 때문에 수사인력 수급상 전담반 해체가 불가피해 수사가 항상 용두사미격이 되고있다.

실제 지난달 3일 새벽5시 안동시 풍산읍 우회도로에서 김모씨(28.안동시도산면)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경찰은 당시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폈으나 진전이 없는데다 연이어 발생한 거액 현금 날치기사건에 수사인력을 돌리기 위해 10일만에 수사를 사실상포기한 상태다.

일반 인명피해 사건 수사는 애초에 담당지역 형사에 개별 배당해 공조수사는 고사하고 직원간 수사 실시 여부마저모르는 실정때문에 자연히 미제로남는 맹점을 안고있다. 〈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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