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7백43만명

입력 1995-11-14 12:01:00

**당정확정정부와 민자당은 오는12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일반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그 대상을 총 7백43만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14일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안우만법무장관 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 유흥수제1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사면대상을 95년 8월10일이전에 발생한 33개 법률에 관련된 경미한생활범죄에만 적용하되 이중 법정형 장기 5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벌금 구류 과료등과 같은 '공소시효 3년이내'에 속하는 범죄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일반사면 동의안을 의결한 뒤 22일 국회에 제출, 늦어도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시키고 곧바로 일반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안장관은 "이번 조치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번 광복5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하면서 일반사면을 실시하기로 천명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상은 95년 8월10일이전의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경미한 범죄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위원장은 "대상법률은 민자당이 법무부에 요구해 받아들여진 14건과 법무부가 자체 선정한 19건등 모두 33개 법률에 이른다"며 "집시법과 형법 관련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문민정부 출범이전인 지난 93년 2월24일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경찰청은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을 완전히 삭제하며 총무처는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사면의 은전을 베풀기로 했다고 안장관은 덧붙였다.

일반사면 대상법률에는 도로교통법 전당포영업법 경범죄처벌법 주민등록법민방위기본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수산업법 어선법 자동차관리법 체육시설설치이용법 인장업법 지방공기업법 출판사및인쇄소등록법(이상 민자당 요구 14건)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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