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전하은 부장판사)는14일 대구시의원 박철웅씨(52) 납치사건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주범 김주엽피고인(33·수성구 지산동 1064)에게 징역 8년, 김이수피고인(28·동구 입석동961)에게 징역 6년, 김봉현 피고인(32·수성구 두산동 121)에게 징역4년을각각 선고했다.김피고인등 3명은 지난 7월5일 새벽6시50분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수성관광호텔 주차장에서 박의원을 납치, 가족들에게 몸값으로 5억원을 요구하며4일동안 대구·경주등지로 끌고 다니다 8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들이 초범이나 반사회적 범죄인 납치극을 벌여가족들까지 고통을 주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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