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또다시 재개발지역으로 전락할 판이다.지난 89년부터 10년간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임시조치법이 개발편의만을 위해 졸속으로 입법되면서 주거환경을 되레 악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시 서구 내당동 1006 일대, 내당동 1025일대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이 10여채 이상 건물간격을 두지 않은채 빼곡이 들어서 주민간 일조권침해시비등 마찰이 일고 있다.
박희석씨(40)는 "하루종일 햇빛이 들지 않고 창문을 통해 이웃과 악수할수 있을 정도여서 사생활침해등또다른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세대주택에 대해 일조권규정이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대.소형 건축물이 같은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채이상의 공동주택이라도 세대당 연면적이 60㎡이하인 경우 일조권적용을 받지않는다는 것.
또 대지면적대비 5백%까지 건축가능한규정때문에 가설.미장공사를 위한최소한의 공간확보가 어렵고 화재차단 등에도 장애가 많다. 지구내 주거용건축물은 주차시설확보규정이 면제되면서 인근 소방도로나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극심하고 이때문에 소방차나 청소차의 진입이 어렵다.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대구시 서구 내당동 1005일대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노상불법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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