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중 상당부분이 뇌물성 자금으로 확인됐고 금주말께 그를 재소환할 계획이라는 검찰의 발표에 따라 노씨와 돈을 준 재벌총수들의 사법처리 문제가 이번 수사의 현안으로 등장했다.검찰은 12일 노씨가 스스로 밝힌 비자금 총액 5천억원 가운데 3천6백억원가량을 계좌추적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11일까지 26명의 기업인 조사를 통해 3천억원 안팎의 자금제공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노씨의 비자금을 △이권및 특혜와 관련된 명백한 뇌물 △명절과 특정행사를 전후한 떡값과 성금△ 88년과 92년 총선을 전후한 정치자금등 3가지로 분류해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인 조사가 마무리돼야 노씨의 뇌물 총액이 파악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대략 뇌물과 떡값, 정치자금이 각각 2대1대2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순수한 뇌물이 2천억원대가 될것임을 내비쳤다.
이는 노씨의 비자금 총액 5천억원 가운데 이권사업과 관련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성금중 2천억원 가량은 '순수한 뇌물'로 분류될 것이라는검찰 주변의 분석과 일치하는 대목.
율곡사업,경부고속철도사업,한전의 원전수주사업,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제2이동통신 사업,골프장 인허가등과 관련해 해당기업으로부터 노씨가 받은자금중 사업선정을 전후해 받은 부분은 뇌물에 해당된다는게 검찰 수사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율곡사업(삼성항공·대우중공업·대한항공등) △원전건설사업(현대건설,삼성종합건설,대우,동아건설등) △경부고속철도 사업(LG전선,삼성전자,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등)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한진건설·현대건설등) 등과 관련해서 별도의 성금을 냈다면 이 자금은 모두 뇌물성이 짙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수서택지 특혜분양 사건의 한보 △민자당 연수원부지 매각및 평택LNG인수기지 사업과 관련된 한양 △재임중 인허가된 1백39개 골프장 사업과관련된 한일개발,코오롱 △상무대 이전사업의 청우종건 △선경의 태평양증권인수및 동방유량의 동방페레그린 설립등 6공 기간중 굵직굵직한 이권 사업에참여했던 10여개 업체로부터 받아들인 비자금도 최소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보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지난 1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노씨의 비자금 전액이일단은 사법처리 대상이다.
때문에 노씨에게는 최하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의 뇌물수수죄에 해당되고 특가법상 수뢰죄만으로도 충분한 '구속감'이 된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뇌물공여죄의 경우에는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90년11월 이후에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로 사법처리하고 그 이전에 뇌물을 제공한기업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순수한 뇌물공여 업체로 분류되는 20여개 업체는 사법처리될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기업인은 재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떡값 성격의 자금은 기소및 구형 단계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사안일뿐 법률적으로는 전혀 분리되지 않는 뇌물이다.
그동안의 판례와 관행에서 관련 공무원의 전보시 제공한 인사치레 자금과명절을 전후한 시기의 떡값과 선물제공도 모두 뇌물죄로 처벌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주변에서는 떡값 명목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노씨측의 은근한강요△ 낡은 관행에 따른 어쩔수 없는 상황 △이권사업에 대한 뇌물과 정치자금을 내지는 않더라도 떡값만 낸 기업인은 많기 때문에 떡값 제공기업인까지 사법처리할 경우 재벌총수 50~60명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점등을 감안,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88년과 92년3월의 총선을 전후한 시점에 전달된 경우에는 정치자금으로 분류되고 정치자금 부분도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3년)가 짧아 92년11월 이후의 정치자금만사법처리 여부를 논할 수 있고 또 정치자금법상 제공자에 대해서는 수수자보다 관대하기때문에 정치자금 제공 기업인들도 불문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반면 노씨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지만 그 수위에대해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92년 3월 총선에서 전국구 공천헌금으로 입후보자들로부터 2백5억원을 받았던 당시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와 지난해 9월 범양상선 상대 사기범 김문찬씨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김상현의원에게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전례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뇌물로 분류되는 2천억원대의 비자금에 대해 노씨와 기업인20여명은 사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인중 2~3명은 빠르면 금주말께 노씨와 함께 구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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