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산중턱 주차장허가 말썽

입력 1995-11-13 08:00:00

대구 달성군이 비슬산 중턱 보전임지(보전임지)에 대규모 주차장과 별장식관리건축물 허가를 내 줘 주민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수천t의 기암괴석과 수백년생 수목 1천여그루가 잘려나가는등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달성군은 지난 7월 박모씨(37·대구시 북구 관음동 거주)에게 유가면 용리산2의4 보전임지 1천7백73평에 차량 1백25대를 수용 할 수있는 주차장과 2동의 건물(건평 1백여평) 신축을 허가했다.달성군은 도로로 보기 어려운 임도(보전임지 경우 도로변만 주차장 허가가능) 옆에 주차장 신축을 허가, 산꼭대기 콘크리트 건물이 비슬산 자연경관을망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달성군은 이곳에서 1㎞ 위쪽에조성중인 자연휴양림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건축물허가를해 줘 특혜의혹을 일으키고 있는실정이다.

김모씨(55)등 인근 용마을 주민들은 "당국이 주차장 설치계획을 세웠을때 주민들이 농지기능을 상실한 일대의준농림지를 이용하도록 해 달라고수차례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한달간이나 폭약을 터뜨려 채취한 수천t의 화강암을 불법 반출할 우려가 있다. 뿐만아니라 공사도중 마을 용수터널을 막아 지난 한달동안 마을 전체에 물이 메말라 버렸다"며 관계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이에대해 달성군은 "산꼭대기에 주차장 허가를 내 준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지역경제과, 주택과, 산림과등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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