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내역 공개 '재산명시제' 큰효과

입력 1995-11-11 00:00:00

금융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부동산 실명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채권.채무 관련 민사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내역 공개를 요구 하는 재산명시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채무변제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접수된 재산 명시신청은 모두 4백47건으로 이 제도 시행후 연평균 20~5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잇다는 것.

이가운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명시 신청까지 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채권자의 재산 명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명시명령 이후 채무 변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변제 능력이 있으면서도빚을 갚지 않는 악질 채무자나 기업들이 이 제도에 의한 재산 공개가 두려운나머지 소송중 채권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발했다.이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실명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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