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덤핑방지WTO의제 채택

입력 1995-11-10 08:00:00

수요국에 현지공장을 세워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제3국 생산공장을 통해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우회덤핑방지'(Anti-Circumbention)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회의가 내달초 제네바에서 열린다.이 제도가 WTO체제에 도입되면 미국과 유럽 등지의 현지공장이나 멕시코,동남아시아 등지에 세운공장을 통해 우회수출하는 상품도 반덤핑관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출전략 변경이 불가피해진다.9일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에서 12월초로 예정된 회의에서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정식의제로 채택키로 했으며 이에따라 이 제도도입을 위한 미국.유럽연합(EU)과 한국.일본.동남아시아 국가간의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제소요건을 엄격히 강화하는 등 독소조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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