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예산, 인력을 낭비하고 있어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현행법에는 20명 내외의 각급기관단체장, 지역유지등을 대상으로 시.군조례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다.이같은 조례에 따라 시.군에서는 각급기관단체장.유지등을 선정, 물가대책위원으로 위촉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놓고물가인상 조정등을 협의,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촉된 물가대책위원들은 물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주민들의피해정도등을 감안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의도대로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물가대책위원회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으로 단체장이 물가인상을 해준뒤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구속력도 없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이 '면죄부'역할을 하는 결과밖에 되지않고 있다는 것.또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 1인당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주고 공무, 사무에까지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등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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