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사건이후 아파트 내부구조변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으나 단지별, 시공회사별 설계와 건축이 다른데다 대다수 아파트가 변경에 대한 주의안내서 등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않다.가장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던 내력벽의 경우 최근 불법행위로 규정됨으로써 무단변경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지만, 반면 변경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또한 이미 변경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다.대구 수성구 지산동의ㅋ아파트경우 각 평형별로 내부구조 도면에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표시하고구조변경의 위험성을 유형별로 상세히 안내하여 각동마다 비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여 공동생활에 있어 주의할 점을 알게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내당동 ㅅ아파트의경우 오래된 고층아파트임에도 불구, 관련 안내서가 전혀 비치돼 있지 않고관리소 직원도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식별방법 정도만 설명해주는데 그치고있으며 대다수 아파트들도 그정도의 수준이다. 얼마전 이 아파트를 사서 내부수리를 한 김모 주부는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루바닥밑의 공간을시멘트미장으로 바꾸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했다.
ㅋ주택 황윤서씨(설계과)는 비내력벽은 없애도 괜찮다는 인식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비내력벽도 구조상 하중을 감안해서 설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내력벽과 마찬가지로 시공된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발코니의 경우 대부분 주택회사들이 적재하중을 고려해 여유하중을 계산하여 설계하지만 발코니는 켄텔레바구조 즉 한쪽만 받쳐주는 기둥이 있고 맞은편에는 하중이동이 없는 구조이므로 발코니 끝부분에 무거운 물건 예를들어 수족관이나 대형화분을 여러개 두는 행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구시 주택과 최영운계장은 각 아파트단지별, 시공회사별로 설계와 건축이 다르고 주의안내서 또한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가있다며 건설부령으로 각 구청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하여 변경을 한가구의 원상복구 방법을 제시해주고 지금까지의 내력벽감독에서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내력벽 변경도 하지못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구조변경의 유형은 방과 거실을 넓히기위한 베란다 철거, 방과방사이 또는 방과 거실사이의 벽체철거, 베란다에 인공폭포와 대형수족관 설치,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벽, 창호를 제거하고 거실로 사용, 베란다 추가설치, 거실과 주방사이에 벽돌 등 하중을 수반하는 칸막이벽 설치, 욕조 재설치, 복층형 아파트 위층의 바닥 중설, 외벽을 파손해 창문을 설치하거나 기존창문을 확대, 화장실을 없애고 거실로 사용, 시멘트나 몰타르 콘크리트 타일 등으로 베란다 바닥 높이기, 거실과 주방간 경계벽 제거, 좌우세대 경계벽을 없애거나 문 설치, 내부장식을 위해 벽 또는 바닥에 대리석이나 타일등 부착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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