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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불법벽보방지를 위한 전세·월세 임대안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있다.시가 도시미관저해 해소와 제거에 따른 행정력낭비를 막기위해 이달부터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세·월세임대 안내창구는 전세·월세를 놓을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임차를 원하는 사람과 연결시켜준다.(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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