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보-달성아파트입주자 전입신고

입력 1995-11-09 00:00:00

달성군은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태왕타운 아파트 입주자 8백세대를대상으로 13.14 양일간 아파트관리실에서 전입신고를 받는다.세대주는 가족의 주민등록증.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을 지참,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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