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6일 칠성동에 볼일이 있어 신천대로변(중고품 상가들이 늘어서있는 칠성2가 시장 파출소 맞은편 우측도로변)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 볼일을보고 오니 과태료 부과및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가 꽂혀 있었다. 나는 몹시당황했고 화가 났다. 왜냐하면 그곳은 분명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이그어져 있는 곳이다.그러나 중고품 상가들이 냉장고, TV, 자전거등 온갖 중고물품들을 인도와주차장에 늘어놓아 주차가 불가능했다.
상인들은 장사에 방해가 된다며 주차된 차를 빼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곤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와 상가주인들이 자주 시비를 벌이기도한다는 것이다.
또 야간에도 주차를 할까봐 주차선 곳곳에 물건을 내다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속대상은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물건들을 내다놓은 상가들이지 않는가? 그 물건들 때문에 잠깐씩 용무가 있어 주차선내에 주차하지 못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관할구청교통과에서는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경희(대구시 동구 신천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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