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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남자종업원을 대거고용, 여자손님을 상대로 속칭 '호스트바'를 불법운영해온 윤모씨(37)와 종업원 김모씨(20)등 15명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남구 대명5동에 서 70평규모에 룸 시설을 갖추고 서울출신 20대 김모군등 14명을 집단숙식시키며 여자손님에게 술시중을 들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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