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국도에도 중앙분리시설을

입력 1995-11-06 08:00:00

전국적으로 왕복2차선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곳이 많은데 확장된 도로의 중앙에 안전시설이라고는 황색 중앙선 뿐임을 볼 수 있다. 고속도로의경우 왕복 4차선이상이면 필히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데 국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데 왜 그런지, 왜 그래야만 하는건지 의문을 지울수가 없다.현행 국도관리 관련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현실적인 문제만을 고집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법령자체의 미비점이 있다면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국도 왕복 4차선의 경우 최고속도 70㎞라고 하나 대부분의 차량끼리 고속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때문에 상하행선 차량끼리 충돌사고시에는 중앙분리안전시설이 없는 관계로 인명 살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인명 존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로 중앙에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도 필히 마련되어야하며 우선 당장 소요되는 시설경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건의 교통사고나 한명의 인명을 보호하는게 국도관리유지의 초점이라 할 것이다.이태룡(대구시 중구 태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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