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승용차에 윤화 피해자 진정서 제출

입력 1995-11-06 08:00:00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김미선씨(29.대구시 달성군 논공면금포리2009)가 대구 달성경찰서의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제출, 대구지방경찰청이 재조사에 나섰다.김씨는 지난달11일 밤10시10분쯤 아들(6)을 업고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논공면사무소앞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달성경찰서 소속 김낙형순경(29)이 몰던대구2수6653호 승용차에 치여 전치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는것.김씨는 "달성경찰서가 음주운전한 김순경에 대한 음주측정을 미뤘다가 피해자측의 항의를 받자 그 다음날 혈액을 채취, 알콜농도를 측정하고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상이었는데도 사고당시 통과한 적도 없는 버스운전사를 목격자로 내세워 피해자측 과실사고로 조서를 꾸몄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달성경찰서는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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