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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부터 거택보호자의 부식비,피복비,생계보호비 등 시 자체 지원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지원수준보다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공요금,연료비,아동심성관리비 및 도시락비, 시설종사 특별근무수당 등을 시비로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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